현대차 노조, 무단결근중인 노조원 출근시켜라 황당한 요구

입력 2016-05-25 11:09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출근을 거부하는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800일째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조합원 최모(44)씨의 복직을 회사에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 안에 대해 “출근할 수 있도록 회사 측과 협의하자는 차원에서 요구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5년 3월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됐으나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현대차 정규직 판결을 받았다. 회사는 이에 따라 2013년 1월 9일 최씨에게 ‘정규직으로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그는 25일 현재까지 800일째 무단결근 중이다. 사측은 최씨에게 전화와 내용증명, SNS 등을 통해 630여 차례 출근을 독려했다.

최씨는 현재 현대차에 부품납품과 물류운송을 대행하는 위탁업체 근로자들의 현대차 직원 전환 요구투쟁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노조 내부에서도 “스스로 출근하지 않는 사람을 복직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는 등 비판적 시각이 많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