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점에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어르신, 마트에서 4000원 가량의 물품을 절취한 할머니 등 경미한 절도·도박범은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지난 24일 경미사범에 대한 선별적 구제로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4건 5명에 대해 훈방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마트에서 소액의 물건을 훔친 80세 할머니 A씨 등 5명에 대해 사회·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약자인 점과 경미성, 상습성, 처벌의사와 본인 반성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훈방을 결정했다.
심사 대상자인 A할머니는 심사위원들에게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 정말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김광석 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꾸준히 개최해 사회적 약자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범에 대한 선별적 구제로 전과자 양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고양署, 경미한 절도·도박범에 ‘처벌대신 구제’
입력 2016-05-25 10:52 수정 2016-05-25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