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수와 탄산음료의 차이를 아시나요?
최근 탄산수와 탄산음료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제품이 대거 유통되고 있다. 일부 제품은 인기 예능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 간접광고(PPL)로 등장해 눈길을 끈다. 처음에는 낯설다고 느꼈던 소비자들도 톡 쏘는 느낌에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더위가 찾아오면서 이들 제품의 인기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탄산수와 탄산음료는 엄연히 다른 존재다.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거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넣은 것이다. 가스 외 다른 물질은 함유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탄산음료는 탄산가스 뿐 아니라 식품첨가물이 더 들어간 것을 말한다. 즉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라임향’ ‘레몬향’ 등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은 탄산수가 아닌 탄산음료다. 향을 내는 식품첨가물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품 판매업체들 상당수가 탄산음료를 마치 탄산수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탄산수와 탄산음료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 광고를 하는 곳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탄산수와 탄산음료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해본 결과 276개 사이트(포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가 탄산음료를 탄산수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탄산음료를 과즙음료나 과채음료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었다.
또 10개 사이트는 탄산수나 탄산음료가 심혈관 질환, 신진대사 장애, 당뇨, 통풍, 변비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소화기능을 촉진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한다고 광고했다.
식약처는 탄산음료 뿐 아니라 탄산수도 이런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탄산수의 질병 예방에 대한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아니다. 그 정도 효과가 있다면 식품이 아니라 약품으로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만약 판매업체가 아닌 제조업체가 탄산수 효과를 광고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국내에서 유통 중인 탄산수·탄산음료 제품의 안전성은 모두 현행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49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탄산수와 탄산음료 모두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식품 당국은 완제품에 대해서도 중금속, 보존료 등 규격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과학적으로 효능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탄산수와 탄산음료의 차이를 아시나요
입력 2016-05-25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