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5일 “정부가 (상시 청문회법을) 반대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시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노 원내대표는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는 입법부이고, 입법부는 삼권분립 아래서 행정부를 견제할 기능이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입법부의 기능을 국민들의 바람대로 더 좀 강화하자는 것인데, 정부가 자신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이를 반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확대 실시 검토도 요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시 ‘중대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나 운영위에서 여야가 다 합의한 내용”이랴며 “(여야가) 합의한 국회 운영방식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발동해 무산시킨다면 이건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국회를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대단히 중대한 국면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노회찬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중대 국면 돌입"
입력 2016-05-25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