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25일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청와대가 행정부 마비를 우려하며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엄살이고 제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시청문회법이 시행됨으로써 청문회 범위가 확대되긴 할 것이지만 마구잡이 청문회가 빈번할거라고 보는 건 확대 해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해 관련 사실을 밝히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국민 대신해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책무”라며 “이를 통해 위법, 부당한 국정 수행을 바로잡고 책임자의 책임을 묻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의 압도적 민의는 여야와 대통령이 의견 다르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태를 개선하라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스스로 상생정치를 무너뜨리고 야당에 극한 대결을 강요하는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천 대표는 “과거 청문회 증인을 불러놓고 하는 둥 마는 둥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했던 적이 있었다”며 “국민의당은 이런 부작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천정배 "청와대의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운운은 제왕적 발상"
입력 2016-05-25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