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렴도 1등급 실현위해 강도 높은 공무원 행동강령 추진한다

입력 2016-05-25 10:11
제주도가 직무관련자와 공무원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강도 높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청렴도 1등급 실현과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3개 분야를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되는 3개 분야는 직무 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사적접촉 금지, 직무와 관련한 회피제도 보완과 제척·기피제도 신설, 무감경·무관용 원칙 등이다.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지도·감독·계약 등의 관계에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나 여행 등 불필요한 사적만남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식적인 의견수렴 및 업무협의 등은 제약을 두지 않으며, 현장확인 등 적극적인 행정은 더욱 권장한다. 하지만 비공식적 사적 접촉을 통한 음식류 등 향응은 일절 받지 않도록 제도화한다.

일부 허용돼온 직무 관련자와의 식사는 간담회 등 공적인 업무수행에 한정해 3만원 이내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명문화한다. 사적으로 접대 받는 행위는 금지한다.

직무관련자가 담당공무원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회피할 수 있는 규정도 강화했다. 회피규정은 공무원 본인 및 가족이 2년 이내 재직하거나 관련 주식 보유, 자문 등 역할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제척과 기피제도도 신설했다.

도는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나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2년 이내 재직한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 관련자일 때는 해당 공무원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배제를 통한 관련공무원의 이권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공무원의 외부강의나 각종 회의에 참석해서 받는 강의수당 등도 제한했다.

원고료를 강의 대가에 포함시키고, 강의 횟수도 종전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이 있으면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월 3회 또는 총 6시간으로 제한해 빈번한 외부강의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했다.

도는 이를 어길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규정에 따른 징계 근거와 '청렴의 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무감경,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과 관련해 20일간 입법예고 후 6월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