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해 온 오래된 한의원과 대형 약국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훈)는 25년간 한의사 5명을 고용해 개·폐업을 반복하며 ‘사무장 한의원’을 운영해온 혐의(의료법 위반 및 사기)로 A씨(58)와 고용된 한의사 B씨(53)와 C씨(69)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11년간 약사 3명을 고용해 70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약사법위반)로 ‘사무장 약국’ 실운영자 D씨(56)를 구속기소하고, E씨(47) 등 약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무장 한의원 운영자 A씨는 2009년부터 지난 4월까지 25년 동안 한의사 5명을 바꿔가며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5억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씨가 운영한 한의원은 2009년 이후 의료보험 미적용 탕약을 합칠 경우 총 매출액이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사무장 약국 실운영자 D씨는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사 3명을 고용해 인천 최대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 앞에 2개의 약국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00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약 판매를 합할 경우 총 매출액이 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사무장 한의원·약국에 대해 수사한 결과 한의원과 약국 분야에서도 과잉진료, 의약품 남용 등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사무장 한의원과 사무장 약국’이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들 한의원과 약국이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액 총 505억원 환수 절차에 착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25년간 15억원 챙긴 사무장 한의원 , 700억원 매출 대형병원앞 사무장 약국 적발
입력 2016-05-2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