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3살짜리 어린이를 복도로 내몰고 수저통을 내던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보육교사는 수업 내용을 모르겠다며 가까이 다가앉는 어린이를 발로 밀치기도 했다. 이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맡긴 어머니가 보육활동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하자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미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36·여)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육교사의 활동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책임으로 1심에서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원장 이모(53)씨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김씨는 2013년 9월 3살이던 김모양의 부모가 원아수첩에 “이마가 멍이 심하게 들었던데, 많이 울었을 것 같이 심하던데, 어쩌다 그런 건가요?”라고 적어 보내자 화가 나 김양을 폭행했다. 왼손으로 상처를 확인한 뒤 김양의 머리를 뒤로 세게 밀쳤다. 이후 출입문 쪽에 앉아 있었다며 김양을 발로 밀치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리기도 했다. 김양이 식사를 천천히 하자 식판을 빼앗아 복도에 놓아뒀고, 김양이 복도로 나가자 수저통을 내던져 쭈그리고 밥을 먹게 했다.
김씨는 김양의 어머니가 보육활동에 대해 까다롭게 지적한다는 이유로 김양의 ‘왕따’를 조장하기도 했다. 수업시간에 다른 어린이들은 자신의 근처에 모여 앉게 하면서, 김양은 혼자 멀리 떨어져 있게 했다. 김양이 낮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으려고 하자 화를 내며 책을 빼앗아 보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다시 책을 던져주자 김양은 그 책을 책장에 꽂았다.
김양은 아동심리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을 3살짜리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원장 이씨는 1심에서 똑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부터는 무죄로 인정받았다. 매일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보육교사들과 토론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어린이집 선생님 무서워서 애 맡기겠나요
입력 2016-05-25 09:33 수정 2016-05-25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