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원내대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다른 정치적 의도 있는 것"

입력 2016-05-25 09:27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 자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정치적 의도 갖고 거부권 행사 하는 것 아니냐고 결론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은 그동안에 행해지던 주요 현안 청문회를 법에 명시했을 뿐 지극히 평범하다”며 “그동안 국회 진행 이상의 행정부 마비시킬 정도로 새로운 안을 담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은 더 이상 정부·여당이 오만하고 방만한 국정운영하지 말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당면한 경제문제 민생문제에 집중하란 요구”라며 “선거 끝나고 나서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 국회법 문제 등 민생 상관 없는 문제에서 청와대 앞장서서 정쟁 만드는 것을 대단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