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간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업로드된 일본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의 주소를 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총 636차례 링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네티즌이 박씨의 사이트에서 애니메이션 동영상의 URL을 클릭하면, 박씨 사이트에서 곧바로 해당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1심은 “박씨가 사이트에서 곧바로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한 것은 최초 불법 복제물을 올린 사람의 저작권 침해 범행을 도운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단순히 주소를 링크해 둔 건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 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불법 복제물' 인터넷 주소 링크는 저작권 위반 방조 아냐"
입력 2016-05-25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