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지원금 미지급분 달라" 윤병훈 명장, 서울시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6-05-25 09:14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예지희)는 무형문화재 윤병훈 명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명장은 1995년 등죽세공예 분야 명장으로 선정됐다. 다음해 말엔 서울시 무형문화제 제15호 오죽장(烏竹匠·검은 대로 생활용품을 만드는 장인) 지정 기능보유자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매월 윤 명장에게 전승활동 지원금을 120만원씩 지급했지만, 윤 명장이 2012~2013년 전승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 1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윤 명장은 “10개월분 지원금 12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모두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지원금을 끊은 기간에 윤 명장이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전승활동 지원금 지급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서울시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