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보관·저장·매립시설에 CCTV설치 의무화

입력 2016-05-25 09:12

폐기물 보관·저장·매립시설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소각이나 매립 등의 과정의 불법적인 처리를 방지하고 자주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라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일부터 1년 내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 개시 6개월 안에 폐기물 보관·저장·매립시설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