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의류사업을 하는 교민에게 물품대금 10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국내로 도주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교민들 사이에 운영되던 50억원 상당의 낙찰계 곗돈도 떼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멕시코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납품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등으로 장모(3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씨 아내인 한모(31)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장씨과 공동대표를 맡은 형 장모(34)씨와 함께 가담한 장씨 아내 이모(30)씨는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장씨 형제 부부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멕시코시티 내 한인타운에서 여성의류판매점을 운영했다. 유모(50)씨로부터 한 달 단위로 바지, 티셔츠, 레깅스 등을 받아오고 물건을 판 뒤 5~7% 판매수수료를 떼고 물건 값을 입금하는 방식을 사업을 해왔다.
지난해 말 이들은 연말이라는 이유로 유씨로부터 평소보다 물품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판매가 저조하다며 물품대금은 전년 대비 30~40% 정도만 입금해 100억원을 챙겼다.
도주 자금 마련을 위해 받은 물건을 정상 판매 가격의 약 40~70%로 팔아 현금화하고, 운영하던 매장 7개 직원들을 휴가 보내고 문을 닫는 치밀함을 보였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장기간 먹을 음식을 구입한 뒤 “여행을 간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60여명으로부터 곗돈 수십억 원을 떼먹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장씨 형제는 매월 비싼 이자를 내겠다고 한 사람이 곗돈을 받는 일명 ‘낙찰계’를 오래 전부터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 운영 초기에 자본금 마련을 위해 계를 늘려 4개 정도를 운영하고 3개는 본인들이 계원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낙찰계 1인당 불입액은 2억원 정도로 보통 계원은 10명이다. 만약 계원이 계금을 불입하지 않고 도망갈 경우 계운영자가 책임을 떠안는 구조다. 교민들은 장씨 형제가 계를 운영하며 안게 된 손실을 의류 판매대금과 다른 계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피해가 커지자 도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붙잡힌 장씨는 경찰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형 장씨 부부에 대해 인터폴과 공조해 수사하고 추가 피해자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멕시코서 교민 울리고 150억원 챙겨 달아난 부부 검거
입력 2016-05-25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