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억원대 중국산 불량 전자담배를 수입, 유통시킨 업자 1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김병수)는 중국산 불량 전자담배를 유통시킨 혐의(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로 이모(33)씨 등 중국산 전자담배 수입·유통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불량 전자담배 5만4114개(시가 81억원)와 불량 충전기 2만8655개(시가 6000만원)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받지 않은 전자담배와 인증을 받고 나서 중요부품인 전지를 마음대로 바꾼 불량 전자담배 31만개(시가 472억원)와 KC인증이 취소된 전자담배 충전기 10만개(시가 2억원)를 수입해 일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중국산 전자담배가 무분별하게 수입돼 폭발사고가 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자신이 수입한 전자담배는 KC인증을 받아 안전하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해 대리점이나 본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부착하거나 게재하고, 제품 포장지와 제품에도 KC인증 표시를 해 개당 1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 전지는 규격에 맞는 전용 충전기를 쓰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불량 충전기나 전용 충전기가 아닌 다른 제품을 쓰거나 불량 전지를 쓰면 폭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2년간 국내에서 전자담배가 폭발한 사례만 16건에 이른다.
특히 경찰이 이번에 압수한 5개 회사의 전자담배 7개 제품에 대해 폭발 실험을 한 결과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담배는 20분 이내 모두 폭발했다. 또 KC인증 후 부품인 전지를 임의로 변경해 생산한 제품도 5개 중 3개가 폭발했다.
지난해 5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이후 불량 전자담배에 대한 단속은 이번 전국 처음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470억대 중국산 불량 전자담배 유통범 10명 검거
입력 2016-05-25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