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용해 법률사무소 차린 '간 큰 사무장' 실형

입력 2016-05-25 09:06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40대 사무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시는 2006~2009년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이모씨를 월 700만원에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

박 판사는 “박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했다”며 “변호사 제도의 신뢰를 훼손한 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사무소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을 부인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