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불법 스포츠도박 연루 선수들 중징계

입력 2016-05-25 08:53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된 선수들에게 최대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빙상연맹은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불법 스포츠도박에 연루된 선수와 지도자 24명을 불러 조사했다. 당초 27명을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3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동계 합숙훈련 중 술을 마시고 불법 스포츠도박까지 한 미성년자 A선수에게는 가중처벌을 적용, 자격정지 1년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불법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5명에게는 출전정지 1년, 11명의 선수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징계를 받은 선수들은 징계 기간 동안 대회 출전은 물론 빙상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날 혐의를 부인한 선수와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선수 및 지도자 3명에 대해서는 추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다시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