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산업은행 삼일회계법인 압수수색, 최은영 관련 조사

입력 2016-05-24 19:19 수정 2016-05-24 19:42
검찰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 직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서봉규)은 24일 오후 3시쯤 산업은행 간부급 직원 1명과 삼일회계법인 직원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총 4곳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최 전 회장 측과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 것”이라며 “이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올초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말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다. 최 전 회장은 자율협약 신청 결과 공시가 나오기 전인 지난달 6~20일 자신과 두 딸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96만여주를 전량 매각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0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한진해운 본사와 최 전 회장의 집무실, 실사와 컨설팅 업무를 맡은 삼일회계법인 등 7~8곳을 압수수색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