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부가세부정환급 사건, 주범 세무공무원에서 200억원 벌금선고

입력 2016-05-24 18:56
30대 세무공무원이 조세제도를 악용해 부가가치세 100억여원을 부정 환급받았다가 20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A씨(33)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11명도 각각 징역 8월~9년, 벌금 10억~180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유령 무역업체를 설립한 뒤 부가세 100억여원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담당구역인 인천 오류동 일대에 유령 무역업체 10여개를 세워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A씨는 가짜 물품 거래 자료를 통해 이 가운데 유령 무역업체 한 곳에 매입실적을 몰아줬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받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로 활용해 9차례에 걸쳐 100억7000여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A씨는 100억원 가운데 45억원을 챙겼고 전체 범행을 공모한 바지사장 모집책 B씨(39)는 33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물건이나 재료 등을 특정업체로부터 사서 다시 가공해 팔거나 그대로 다른 업체에 재차 공급하는 2차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보다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이 많으면 그 차액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원칙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부가세 환급은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A씨는 직접 ‘일괄 환급 대상’으로 분류해 결재를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가로채는 등 국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특히 피고인 A씨는 세무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세무당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피해금 가운데 현금 21억원과 A씨 소유 아파트·상가 4채 등 모두 66억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