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모순 눈감고, 피고인에 현미경 들이대면 안돼”

입력 2016-05-24 16:38
세월호 증선 인가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대표와 인천해양항만청 전직 간부 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세월호에 대한 여론,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 때문에 피고인들이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4일 세월호 증선 인가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인천해양항만청 전직 선원해사과장 박모(6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양항만청 전직 해무팀장 김모(61)씨, 이들에게 부정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4)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청해진해운이 인천-제주 항로에 추가로 선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증선 인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적용됐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을, 전직 팀장 김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해진해운 선사 임직원에 대한 여론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피고인과 관련자들이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반면 검찰의 범죄의 증명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재판부는 결론지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