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가 설치된다.
정부는 24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국무조종실 및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다.
대테러센터는 고위공무원 2명을 포함한 32명으로 조직되며,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징후가 포착될 경우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거쳐 테러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또 사건 유형별 테러사건 대책본부가 설치되고 각종 테러 예방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으로 이를 시정할 경우 의무 보고토록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오락 등 방송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의 이미지 외에 음성 등으로 광고 상품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외환 거래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3만 달러 이하로 정한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국무총리 산하 대테러센터 설치
입력 2016-05-24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