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를 가진 뒤 “고용노동부가 절차를 서둘러 상반기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에서 특별히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는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가 고용 유지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업 시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 등을 지원한다. 실직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120~270일로 늘어나고 급여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된다.
당정은 또 구조조정기업과 협력업체가 경영난으로 체납한 세금과 4대 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의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사와 협력업체 주변 상권의 상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업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 등을 조사해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선박 건조 자금이 부족한 조선사나 협력 업체에 대해 정밀 심사 후 결과에 따라 신규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부 차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 및 체불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노사 협의체 중재 역할을 맡기로 했다.
정부의 선박 발주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선소가 밀집된 경남 거제시의 불황 타개를 위해 관광산업과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당정, 상반기 중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입력 2016-05-24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