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죄목의 ‘명동 사채왕’, 징역 8년형 확정

입력 2016-05-24 14:56
조세범처벌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사기, 상해… 사채업을 하며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공갈과 감금, 협박을 저지르는 등 무려 14개의 죄명으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모(62)씨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경가법상 공갈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5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증언의 신빙성 판단이나 대부 거래에 있어 실질에 다른 소득금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사채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98억여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 사이 상장회사 등에 가장납입 자금 373억원을 빌려준 혐의도 받았다. 가장납입은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을 발행한 이후 곧바로 은행에 납부한 대금을 빼내는 것으로, 투자자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다. 속칭 ‘기업사냥꾼’들이 무자본 인수합병을 할 때 사채를 많이 활용한다.

최씨는 사채업을 하면서 공갈, 협박, 위증교사, 상해 등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자신의 형이 강도상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수사 관계자들에게 잘 말해주겠다며 1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을 상대로 폭리와 탈세를 일삼아 재산을 불렸다는 판단이었다. 1심은 징역 11년과 벌금 134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세포탈 인정액수를 줄여 징역 8년과 벌금 45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선고했다.

이런 최씨는 자신의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며 2009년부터 5차례에 걸쳐 최모(44) 전 판사에게 2억6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최씨는 친척의 소개로 최 전 판사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판사도 법관직을 잃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