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누리과정 미편성 11개 교육청, 예산 편성 의무 있다”

입력 2016-05-24 14:34

감사원은 24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 11곳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쓰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채우고도 3천억원 이상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 감사 자료를 통해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이 유효하므로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11곳의 활용가능한 재원을 점검한 결과 1조9천73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1조6천605억원)보다 3천1322억원이 많은 것이다.

감사원은 자체 재원이나 정부 지원을 비롯한 추가 세입, 인건비나 시설비로 과다편성된 예산 등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으로 판단했다. 지자체가 교육청에 줘야 하는 학교용지매입비와 지방세 정산분 등도 일부 포함됐다.

교육청별로 보면 누리과정 예산 부족 규모가 가장 많은 경기 교육청(5천459억원)의 경우 활용 가능 재원(5천693억원)을 이용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도 234억원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교육청은 431억원, 경남은 1천899억원, 충북은 661억원, 부산은 465억원 등의 규모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보다 많았다.

반면 인천 교육청과 광주 교육청의 경우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활용 가능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교육청의 경우 717억원, 광주 교육청이 400억원이 각각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