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어치 불법대출로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전일저축은행의 전 대주주 은인표(58)씨에게 징역 7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상호저축은행법은 금융회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출자자 등의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은씨는 2006년 제주도의 한 리조트 업체를 인수하기 위해 대주주 지위를 악용, 전일저축은행에서 300여억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은씨는 수감 중이던 2008~2011년 서울구치소 교도관에게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88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이후에도 적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연예기획사에 불법대출을 지시, 전일저축은행에 17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추가 기소됐다.
은씨의 많은 범죄혐의들에 대해 1심은 총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은씨가 대주주로서 회사 자산을 개인의 것처럼 임의 사용해 손해를 끼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는 은씨가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형이 줄어들었다.
전북 지역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이던 전일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많은 서민 피해자를 낳았다. 은씨는 변호사 비용으로 수십억원을 써 논란을 빚었고, 과거 사업 확장 및 사법처리 과정에서 많은 인맥을 동원해 각종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은인표 전 전일저축銀 대주주, 징역 7년 6개월 확정
입력 2016-05-24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