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혐한 시위 억제법 국회 통과, 실효성은 의문

입력 2016-05-24 13:45
일본 우익들이 혐한 시위 때 자주 사용하는 욱일승천기

일본 참의원은 24일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혐의성 발언이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혐한 시위 억제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본 NHK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해 대책법’을 통과시켰다. 연립여당이 발의한 법이어서 무난히 통과됐다.

이 법은 “재일 외국인과 자손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차별을 유발할 목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비하하는 등의 차별적 언동을 하지 못하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교육 및 계몽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차별적 언동을 했을 때의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제정에도 불구하고 우익들이 혐한 시위를 중단할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일본 우익들의 반발로 연립여당이 ‘낮은 수위’의 혐한 시위 억제법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