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집에서도 PC로 공무원과 민원상담 처리 가능해 진다

입력 2016-05-24 13:26
민원상담을 하기 위해 정부기관으로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야 하는 일은 번거롭다. 관련 부처가 세종청사나 대전청사에 있다면 다른 지역 민원들에게는 수고와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제는 이런 불편을 덜게 됐다. 집이나 직장 등에서 개인용 컴퓨터(PC)로 영상 통화를 하며 담당 공무원과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원격 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2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원인들이 정부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회사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담당 공무원과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공무원과 미리 약속해야 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상담일시 등 안내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준다. 민원인은 확정된 상담일시에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사이트(mw.on-nara.go.kr)에 접속해 본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로 받은 6자리 임시코드를 입력한 후 웹캠, 헤드셋 등 영상장비를 연결하고 영상통화로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영상장비가 없다면 원격 영상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PC와 영상장비를 갖춘 민원실을 이용하면 된다. 이런 민원실은 현재 서울 서초구청과 송파구청, 광주광역시 시청·동구청·서구청·남구청·광산구청, 제주도청·제주시청·서귀포시청 등에 있으며 정부는 대상 민원실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