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6월부터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해 무료 세무 상담에 나선다

입력 2016-05-24 12:53
경북도가 세금과 관련된 도민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6월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해 무료 세무 상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란, 주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의 세무사를 말한다.

도는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와 도내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식에는 김관용 경북지사와 최성탁 대구지방세무사회장 등 지역세무사 20여명이 참석해 마을세무사의 도내 전 지역 도입과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마을세무사는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경북은 현재 60명의 지원자를 모집했으며 이달 말까지 추가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이달 중에는 시·군별로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대주민홍보를 실시하는 등 6월 서비스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는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세무사가 비교적 많은 시 지역은 1명의 마을세무사가 2개~3개 동을 담당하게 된다.

세무사가 비교적 적은 군 지역은 ‘마을세무사단’을 운영해 각 시·군 지역을 수 명의 마을세무사가 함께 담당하게 된다.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요청할 경우 해당 지역을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시·군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6월부터 각 자치단체 및 읍·면·동 주민 센터 홈페이지, 시·군 지방세 관련 창구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이 제도를 통해 도민들에게 질 높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마을세무사 제도가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자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