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용변 보는 여성 훔쳐봤는데 무죄… 법원 판결 논란

입력 2016-05-24 12:30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술집 근처 화장실이라는 이유로 여성의 용변 장면을 훔쳐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자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항소심에서 “공중‧개방‧이동‧간이화장실 현황에는 이 사건 화장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14년 7월 오후 9시 쯤 발생했다. 회사원 A(35)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술집 인근 실외화장실로 들어가는 여성 B(26)씨를 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머리를 들이밀고 용변 장면을 엿보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A씨는 술집 근처 실외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의 취지를 외면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술집 영업시간에 맞춰 개방·폐쇄해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을 위해 제공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네티즌들은 “범죄를 조장하는 판결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