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이후 중증치매 발병해도 보험금 수령 가능해진다

입력 2016-05-24 12:00
80세를 넘어서 중증치매가 걸린 노인환자도 치매보험상품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개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치매보험상품은 치매 진단 후 90일간 상태가 지속돼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현재 대다수의 보험사들은 중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의 경우 80세 이후 치매가 발병한 경우에는 보장을 해주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중증치매 발생률이 80세 이전 0.24%에서 80세 이후 18%로 급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관행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개선에 나섰다. 치매보험사들에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연장하도록 약관 변경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장기간은 80세를 초과하는 기간 중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치매보험 보장범위 등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대부분 치매보험은 치매척도(CDR) 검사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치매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상품설명 미흡으로 모든 치매를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등이 치매보험상품 판매시 보장범위와 보장기간 등을 철저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