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1000여명이 모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은 24일 서울고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방지를 위해 20대 국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사·교수 모임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올 4월까지 1528명에 이르고 그 중 239명이 사망했다”며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법률은 일정 유형의 불법행위에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식품·약품·세제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제조물에 한해 이를 생산한 기업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임에는 1000여명의 현직 변호사와 교수 등이 동참했다.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김용직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변호사·교수 1000여명 "20대 국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해야"
입력 2016-05-24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