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의 긴 논의 끝에 음식점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됐으나 권고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 호텔에서 제40차 동반위를 개최해 7개 음식점업을 비롯해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이동급식),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10개 업종을 재지정하고 사료용 유지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음식점업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논의를 한 끝에 기존 권고사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대기업 음식점은 기존처럼 연면적 2만㎡ 이상이거나 수도권?광역시의 교통시설 출구 반경 100m이내, 그 외 지역은 200m 이내에서만 출점 가능하다. 단, 330만㎡ 이상 규모로 추진되는 신도시에서는 상업지역에 출점할 수 있다. 중견기업은 1만㎡ 이상 복합다중시설에 출점할 수 있으며 본사나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입점할 수 있다.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등의 출점 예외지역과 무관하게 주메뉴가 50% 이상인 점포를 기준으로 150m(도보) 떨어진 지역에서 입점할 수 있다. 농협은 대기업으로서의 성격보다 농촌살리기의 목적성을 인정해 농협목우촌의 프랜차이즈 ‘미소와돈’은 예외로 적용됐다.
이외에도 지난 2월부터 논란이 된 소모성자재구매대행업(MRO) 상생협약 논의도 이뤄졌다. 업계 대·중소기업이 3개월 간 총 10여 차례 논의 끝에 LG서브원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약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중견기업인 아이마켓코리아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동반위는 이날 기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미흡’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만 있었으나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력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기업에는 앞으로 ‘미흡’ 등급 부여할 예정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한식 등 음식점업 적합업종 재지정…복합다중시설·거리제한 등 기존 권고사항 그대로
입력 2016-05-24 11:13 수정 2016-05-24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