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동의없이 게시판 공지로… 성과연봉제 도입 의결한 기업은행

입력 2016-05-24 10:58 수정 2016-05-24 11:01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뉴시스

IBK기업은행이 23일 밤 이사회를 열고 성과주의 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인데 노동조합과 협의에는 실패했다. 법적 공방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지난 13일 사내 인트라넷에 성과주의 연봉제 세부안을 공개하고 도입을 준비했다. 직원들은 이 사내 게시판을 보고 동의 여부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장이나 차장급 비간부에게도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성과연봉 차등 폭을 부장 지점장 팀장은 3% 포인트, 과장 차장은 1% 포인트로 정한 것이 골자다. 은행권에서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 만으로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산업은행에 이어 기업은행이 두 번째다.

[경제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