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대기업에 비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5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씨는 알고 지내던 A씨(49)에게 “잘 아는 대기업 전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해 비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노조위원장에게 1000만원을 주면 비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면서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가 약속한 날짜에 취업이 되지 않은 것을 묻자 임씨는 “회사 출입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고비가 필요하다”며 3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내가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뒤 이를 갚지 않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대기업 전 노조위원장과는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약 7개월 동안 찜질방 등을 돌며 도피생활을 했다. 그는 경찰에서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와 도피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대기업 하청 업체 넣어줄께 ....취업사기 50대 구속
입력 2016-05-24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