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단말기 대금 편취 30대 구속

입력 2016-05-24 10:55
경남 진주경찰서는 24일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편취한 A씨(36)를 사기,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주시 상평동 모 대리점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B씨(52) 등 121명의 휴대폰 304대를 개통해 중고업자에게 판매해 2억7325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채 빚을 충당하거나 명의도용 된 휴대폰의 요금을 돌려막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 보관 중인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업자에게 1대당 50만원을 받고 이른바 ‘대포폰’을 유통시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중고업자에 대해 별도로 수사를 벌이는 한편 휴대폰을 매입한 장물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