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열운행 등 안전 불이행 버스업체 입찰서 배제

입력 2016-05-24 10:54
최근 학교 수련활동을 가다 교통사고로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교육청이 재발 방지에 나섰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앞으로 대열운행, 난폭운전 등 안전운행을 하지 않는 버스업체는 현장체험 학습 등 입찰에서 원천 배제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박 교육감은 “최근 양산중학교 수련활동 전세버스의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나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준수해 안전띠 매기, 학생 대피 등 신속한 사후처리로 학생 피해를 최소해 다행 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체험활동 시 버스 운행과 관련 안전매뉴얼 준수 요청 공문을 전 버스업체에 안내하고, 안전거리 미확보, 대열운행 등 안전을 최우선 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또 “버스에 동승한 인솔 교직원도 버스기사가 안전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적하고 바로잡는 등 학생 안전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차량 계약 시 난폭운전, 졸음운전 등 학생들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대열 운행 금지, 이동 시 앞차와 안전거리 최대한 확보 등을 계약서와 과업설명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에 명시키로 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대열운행은 명백한 위반 사항이므로 경남도전세버스운송조합을 통해 각 운송사업자에 주의 촉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일선 학교에는 계약 위반사항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즉시 검토해 조치하라는 요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