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법은 5.30 자동폐기되므로 거부권 행사할 필요도 없다"라고 적었다.
이어 "국회법이 또 논란이다"라며 "호시탐탐 국회권한을 강화하려는 입법은 대체로 문제가 있다. 3권분립원칙 때문이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이번엔 거부권 행사도 필요 없다"라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국회 임기(5.29)내 공포 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의회기불연속원칙이다"라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국가권력의 종료가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헌법 53조) 대통령은 5.29 이전엔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5.30부턴 공포를 할 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라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이 내일(5.25) 해외순방을 떠나시면 그러는 동안에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 "내 독단적 해석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는 것을 밝힌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