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국회법 개정안, 행정부 '쪼는' 법 아냐…공무원들이 호도"

입력 2016-05-24 09:51
새누리당을 탈당한 조해진 의원은 24일 청와대가 청문회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국회에서 부결되거나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버리면 정권으로서는 타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법 개정안은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합의가 돼 있었던 것을 법으로 옮긴 것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를 통과했을 때 여당 간사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대신 사회를 봤었다.

그는 “청문회에는 공무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사회 각 분야 전문가, 학자, 시민단체 대표 등을 다 초청해서 얘기를 듣는 것”이라며 “공무원은 청문회 증인 중 한 부분인데 이걸 공무원 사회에서 오해하고 있거나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법은 국회의원들을 일 시키는 법이지 행정부를 쪼는 법이 아니다”라며 “여야 양쪽에서 일부 반대한 의원들이 있었는데 핵심은 국회의원의 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