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나 보자"... 시도 때도 없이 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父 실형

입력 2016-05-24 09:39
10살 때부터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생인 B양(17)은 버스 운전기사였던 아버지 A씨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09년부터 함께 살았다.

이때부터 아버지는 인면수심 그 자체였다. 아버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딸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집 안방에서 “임신을 했는지 검사해야 한다”며 딸을 강제 추행했고, “야동을 같이 보자”며 컴퓨터로 음란물을 틀어놓고 딸을 무릎 위에 마주 보게 앉힌 뒤 얼굴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딸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A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딸을 강제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시점과 장소뿐 아니라 범행 방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며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믿고 따르던 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는데도 피고인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이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