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아파트 분양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특별공급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인 혐의(주택법 위반)로 부동산 중계인 A씨(57)와 B씨(44·여)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통장을 공급한 중간 모집책과 통장 판매자 등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 당첨으로 인한 전매수익을 노리고 당첨 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노부모 가족 등) 대상자들로부터 청약통장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첨 확률에 따라 통장 당 50~15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구입했다. 이들에게 통장 매매를 중계한 중간 모집책 중에는 필리핀에서 귀화한 사람도 있었다.
구속된 A씨는 실제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경기도 한 아파트에 당첨됐으며, B씨는 서울과 경남 창원에 각각 1개씩 당첨 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브로커들이 국내 거주 이혼한 다자녀 외국인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이들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입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다”며 “필리핀 출신 중간 모집책이 같은 고향 출신 이주여성 다자녀 가구 등의 통장을 모집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당첨만 되면 외국인 청약통장도 OK' 아파트 당첨 위해 청약통장 마구잡이 매입 부동산 브로커들 덜미
입력 2016-05-24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