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공사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전 비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훈재)는 하수관거 공사 업체 대표에게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차모(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차씨는 2014년 11월 대구에 본사를 둔 하수관거 공사업체 대표 임모(50)씨에게 형사사건 피의자가 돼 수사를 받게 됐으니 이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회에 걸쳐 1억305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당시 검찰은 차씨가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 의원의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보좌관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체 대표 임씨에게는 특경법의 배임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하수공사 관련 금품받은 김무성의원 전 비서 실형
입력 2016-05-24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