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의 브로커' 이민희씨 구속 수감

입력 2016-05-23 21:19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3일 ‘정운호 전방위 로비’ 의혹의 핵심 브로커 이민희(56)씨를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이씨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받아간 9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씨는 서울메트로 지하철 상가 입점 관련 공무원 상대로 로비를 한다며 정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와 유명 가수의 동생에게 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정 대표가 아닌 제3자의 형사사건을 홍만표(57)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알선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5개월 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이씨는 지난 20일 자수했으며, 검찰은 22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챙긴 로비자금의 행방을 쫓는 중이다. 그는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 관계자에게 실제 돈이 흘러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낸 증거 자료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