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여성 혼자 볼일을 보고 있는 공공기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혐의(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로 A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39분쯤 광주 서구청 1층 민원실 옆 여자화장실에서 여직원(31)이 들어가 있는 화장실 문을 5분간 두드리며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새벽부터 서구청 숙직실을 찾아 “잠 잘 곳이 없다”고 소란을 피우는 등 여자화장실에 수차례 들어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 내부 CCTV를 분석한 결과 여직원들이 들어간 직후 두 차례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위협을 가했다”며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혼자 머무는 공공화장실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남성 취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만취 20대, 여자 화장실에 뒤따라 들어가더니
입력 2016-05-23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