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불구 아내 내연남 상대 불륜 따져 2000만원 손해배상 받아낸 40대

입력 2016-05-23 20:12
간통죄 폐지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한 아내의 내연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40대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0단독 정원석 판사는 23일 A씨(44)가 아내의 내연남 C씨(41)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씨가 요구한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내연남 C씨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C씨는 술자리에서 A씨의 아내 B씨를 알게 된 뒤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연인과 유사한 관계를 맺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부정행위를 호텔 등지에서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인 A씨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태롭게 한 사실이 인정돼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내야 할 책임이 C씨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내와 1999년 혼인 신고를 한 뒤 자녀 둘을 낳아 길렀다.

지난해 4월 30일 A씨는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통해 낯선 남자가 아내를 ‘너'라고 부르며 일의 고단함과 숙취 및 허기에 대한 가벼운 토로와 공감 등 친밀하고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편안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를 확인했다.

아내는 같은 해 5월 2일 가족에게는 “버스를 타고 지방에 간다”고 알린 뒤 실제로는 내연남 C씨(41)와 오후 3시쯤 비밀리에 만나 하룻밤 데이트를 약속했다.

블랙박스를 통해 “너, 가는데 어쨌든 뭐, 별 문제는 없는거지”라고 말하는 내연남의 질문을 확인한 뒤 아내의 외도를 확신한 A씨는 문제의 토요일이 되자 집을 나서는 아내를 미행했다.

B씨는 남편이 미행하는 줄도 모른 채 집 근처에서 내연남의 승용차에 올라탔다. 이후 인천 중구 소재 하버파크호텔에 체크인 했다.

A씨는 호텔로 들어간 아내에게 전화해 바람피운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그 사이 내연남은 타고 온 승용차를 호텔 지하주차장에 둔 채 사라졌다.

결국 부부의 깨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고 올해 초 둘은 협의이혼했다.

A씨는 간통죄가 폐지돼 아내와 내연남을 처벌받게 할 수는 없었지만 대신 내연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2년간 존속한 간통죄 처벌 규정인 형법 241조에 대해 지난해 2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내연남은 “B씨와는 정신적인 친구에 불과하다”며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외도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