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뚫리는 방탄복' 비리 연루 예비역 소장 영장

입력 2016-05-23 17:54 수정 2016-05-23 18:07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3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예비역 소장 이모씨(6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방부 전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방위사업체 S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방탄복 보급계획을 변경해준 뒤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군은 2007년 ‘나노입자 액체방탄재’를 민관합동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2012년부터 액체방탄복을 보급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씨는 S사로부터 “다목적방탄복 공급을 독점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기존계획을 중단시키고 민간업체 연구개발 방식으로 다목적방탄복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S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방탄복을 독점 납품했다. 일선 부대와 해외 파병부대 등에 S사의 방탄복 3만5000여 벌이 공급됐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S사의 방탄복은 철갑탄에 완전히 관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