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레이양(본명 양민화·29)이 악성 루머 유포자를 고소했다.
레이양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측은 “지난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악성 루머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법인 측은 “최근 레이양의 가족과 어린 시절 교통사고에 대한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무근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관련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