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출마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은 제 1차 유엔 총회 결의안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3일 보도했다. 다만 외교부는 프레시안의 보도에 대해 해당 조항이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이 근거로 제시한 해당 조항은 1946년 1월 24일 채택된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서(Terms of appointment of the Secretary-General, 결의안 번호 A/RES/11(I))’다. 유엔 사무총장은 여러 나라들의 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최소한 퇴임 직후에는 회원국의 어떤 정부 직위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써 있다.
이는 각 회원국과 사무총장 본인 모두에게 지켜야 할 조항(should)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이를 권고 수준으로 볼 것이냐 의무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b) 사무총장직은 많은 국가 정부로부터 기밀을 제공받기는 신분(confident)이기에, 그 누구도 당사자에게 퇴임 직후 그 기밀이 다른 유엔 회원국 정부를 당황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정부 직책이라도 권하지 않는 게 바람직(desirable)하며, 당사자 역시 그러한 자리를 받아들이는 걸 삼가야(should refrain) 한다.”
“4-(b) Because a Secretary-General is a confident of many government, it is desirable that no Member should offer him, at any rate immediately on retirement, any governmetal position in which his confidential information might be a source of embarassment to other Members, and on his part a Secretary-General should refrain from accepting any such position.”
프레시안은 전임자 중 제4대 사무총장을 지낸 쿠르트 발트하임 전 총장이 퇴임 후 모국인 오스트리아 대통령을 지낸 사례가 있으나 이는 결의문과 달리 5년의 휴지기를 둔 뒤 벌어진 일임을 지적했다. 또 이원집정부식 내각제를 채택해 일종의 명예직 성격이 강한 오스트리아의 대통령은 한국의 중앙집권적 대통령과 다르다고 봤다.
외교부는 프레시안 등의 보도 뒤 유엔 총회 결의사항이 구속력이 따르는 안보리 결의사항과 달리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반 총장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1년 뒤 시점이기 때문에 결의사항에 명시된 ‘직후( immediately)’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따라서 반 총장이 해당 조항을 어기고 2017년 대선에 출마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나 향후 이에 따른 문제제기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