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하면 더민주도 거부권 행사”

입력 2016-05-23 16:30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상시청문회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거부권에 대해 더민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과 달리 이 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며 "국회 내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정한 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건 대통령이 국회 룰까지 관여하려는 월권이다. 거부권 행사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언제는 일하는 국회를 비판하다가 일하겠다고 했더니 행정부가 마비된다고 얘기하는 게 앞뒤가 맞냐"며 "국회가 열리면 행정이 마비된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참모들이 그런 발상으로 나라를 이끌어왔구나 생각했다.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관해선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슬픔과 분노가 켜켜이 쌓여 있다. 오늘 다시 그 슬픔의 한 구석을 꺼낸 날"이라며 "이런 슬픔과 분노가 잘 진정되고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생으로 승화되길 바란다. 부탁컨대 5·18도 그렇고 노 전 대통령 추도식도 그렇고 상처를 헤집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