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축산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업업계를 대표하는 축산경제대표를 축산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한 특례조항을 삭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축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대표할 수 있는 농협축산지주 설립도 요구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축산특례 존치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축산특례는 지난 2000년 농협과 축협을 통합하면서 축산경제대표 직접 선출 방식을 규정한 농협법 제132조 조항을 말한다. 축산업계는 이 규정이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보호해야하는 축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만들어진 법적 장치인 만큼 유지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을 경제지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축산경제대표의 자리는 없어지고 농업경제대표 단일 체재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 1132개 일선조합 중 축협은 139개에 불과하다. 이사회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대표 역시 축산분야에서 나오기 어렵다.
축단협은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이어 축산 특례 폐지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를 발표한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최대 피해 산업인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향후 10년 동안 축산업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협축산지주 설립과 축산특례 존치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2011년 사업구조개편 결정 당시 축산경제지주를 별도로 설립하자는 법안이 있었으나 국회 논의 결과 농협경제지주 단일로 설립하는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2월 이후 중앙회 축산경제대표가 사라지게 돼 특례 유지의 의미가 없다”면서 “경제지주 대표를 어떻게 선임할지 내용은 농협의 자체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농협 경제지주 대표이사를 1인으로 할지 농협 경제와 축산경제 2인을 공동대표이사로 둘지 등은 농협 조직에 재량을 줄 테니 내부적으로 조율하라는 취지다.
축단협 관계자는 이에 “축산단체가 소수인 상황에서 재량으로 조율하라는 것은 보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축산경제 대표 보장하라", 농협법 개정안에 들고 일어선 축산단체
입력 2016-05-23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