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뺑소니… 잡고보니 ‘교육 공무원’

입력 2016-05-23 15:07
초등학교 앞 건널목에서 6세 여아를 치고 달아나는 뺑소니 사고가 일어났다. 범인은 잡고보니 교육 공무원이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돌보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 차량)로 교육 공무원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7시 45분쯤 부산 중구 봉래초등학교 인근 건널목에서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이모(6)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이었다.


이양은 사고로 이마에 찰과상을 입었고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에 상처를 입었다. 그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양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건널목 주변 CCTV 21대와 차량 블랙박스 47대의 영상을 분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뺑소니 사고를 낸 직후 갓길에서 차량을 멈추는가 하면, 2분 뒤 사고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일하는 교육 공무원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