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67)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이 없던 지역의 가장 큰 업체 대표를 만났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임 군수의 진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업체 관계자들이 임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직을 잃는다.
임 군수는 2014년 3월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준코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해 6월 구속됐다. 또 2009년 12월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 군수의 1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구속 수감된 채 재판을 받던 임 군수는 집행 유예형을 선고받고 6개월 만에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다.
임 군수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왜 내말을 믿어주지 않느냐”고 눈물을 흘렸다.
임 군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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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3 13:37